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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0-11-25 10:31:18
  • 수정 2020-11-28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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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성희자 교수님의 컬럼을 소개합니다. 인구구성의 변화와 평균수명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적정한 급여와 부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 편집자 주-

건강보험의 적정급여와 적정부담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희자 교수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3분기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팬데믹 상황은 여러 나라에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소비심리의 위축을 불러 왔다. 한국의 경우, 고용과 경제성장률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 명이나 감소했고,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다. 만약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성장률은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기사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성희자 교수 ]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만약 병원비를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덕분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19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80%, 나머지 20%는 정부가 부담해 중등도 환자의 경우 전체 치료비 1,000만 원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었다. 한국에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황에 더 힘들어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도 있어서 국민생활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이런 모든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에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의 보장률을 높여가고 있다.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중 3명 중 2명이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개인은 건강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얼마 전 암을 진단받았던 친구가 교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낼 때 마다 강제로 돈을 빼앗긴 것처럼 아까웠는데, 막상 병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체감하였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나왔다.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을 건강보험으로 꼽은 국민들이 80%에나 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의식조사의 결과는 국민모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건강보험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12년 동안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새로운 감염병 발생 등의 위험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국민건강구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급여에 대한 적정한 부담이 필요조건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부담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보험은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러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우리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장해준다.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적정급여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별기고 = 성희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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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Regarding Korea's globally recognized health insurance system, I would like to introduce Professor Sung Hee-ja's column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Various problems are expected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overall incom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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