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가 쓰는 영화에 소개된 법률적 소재로 국민참여재판, 형사절차, 사형제도 , 장애인의 권리와 법 , 민사소송, 노동법을 소개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법이 전개되는 부분을 영화속의 줄거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 있다.
어떤 영화는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어서 흥미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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