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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학번 정희정 동문은 소년법 적용 범법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다.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0-12-09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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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10세-14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 법을 범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나 실제 위법한 촉법소년중에서 처벌보다 보호와 갱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연령은 꼭 14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최근 흉폭한 범죄의 저연령화 문제로 소년법 적용보다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다보면,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을 받아서 보호관찰과 가정보호와 같은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소녀)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95학번 정희정동문(경북도립대 사회복지학과)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가사사건의 심리진단전문가, 면접교섭상담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 솔루션 위원으로 위촉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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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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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bit22022-01-27 04:58:06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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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ice042020-12-22 10:09:41

    꼭 필요한 사업을 ᆢ묵묵히 하고 계시는 우리 희정후배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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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2020-12-09 20:15:58

    공감x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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