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학교사회복지사와 더불어 의료사회복지사도 국가자격증이 되었다.
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2월 1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121월 12일부터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건우 후배님은 정말 그대로 느낌이네요..
종종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시행일자가 12월 1일부터인가요?
국가 자격증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것을 보니.. 복지국가로의 시스템 진화가 이뤄지는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