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5인이상, 10인이상, 50인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왔다.
각 기관 단체에서 온라인 이사회나 총회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터인데, 법률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상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여러 기관에서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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