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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의 성명권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1-02-07 18:07:15
  • 수정 2021-02-08 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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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안전과 출생신고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만나게 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를 갖게 되고 어떤 아이를 낳게 될까 기다리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세상에 나오기 까지 힘들었던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아이들은 태어나서도 자신의 탄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모른 채 세상에서 살다가 어린나이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그 수가 어느정도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답게 생활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태어나서 인간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 성명권은 이름을 부여받을 권리이며, 법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앞으로 그 나라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아동의 성명권은 부모가 아동을 출생신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에게는 권리이지만 부모에게는 의무가 되는 일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출생신고는 혼인관계의 경우는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 중 어느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지만,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오로지 어머니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명 ‘사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이도 어머니가 다른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출생신고를 거부하여 16개월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하였다고 사랑이법인 것이다. 2020년 12월에도 인천에서 8세된 아이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채 친모에 의해 살해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출생한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일이 지나는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과태료는 부모의 출생신고를 강제하기 위함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이 과태료가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성명권을 가지지 못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생존에 대한 권리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발달, 참여와 같은 더 이상의 권리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권리보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출산하는 기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출산율제고를 위해 많은 약속들을 제시한다. 그보다 앞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아이는 부모가 양육하는 시대가 아니다. 부모를 도와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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