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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연구
  • 편집국
  • 등록 2021-04-30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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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학번 박병익의 글

서론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선 옛날 철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펼쳤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존엄사’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기에 다소 부정적이긴 하나 윤리에서 나왔던 자살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논증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 사상가들은 대부분 자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칸트의 경우, 인격을 수단화하는 행위라 표현하며 반대하였고,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의거 자기보존 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론 쇼펜하우어의 경우 자살을 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반대하였다. 자살에 대해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학자는 흄이 있다. 흄은 주정주의(감정주의라고도 표현한다)의 입장에서 자살을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여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살에서 더 나아간 안락사(euthanasia)에 대해서는 공리주의는 ‘최소비용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통과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들며, 찬성하였고 아퀴나스, 칸트의 경우 죽을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현재 코로나 19라는 인류 공동체에 있어 이때까지의 여느 바이러스와 비견하더라도 강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렇기에 지구 공동체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자면, 더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다소 암울한 예측을 하게 된다. 이전에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되는 것을 택함으로써 의학적으로 따졌을 때 안락사를 택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지만 현재처럼 인류 전체가 고통의 시간에 있었던 적은 처음인 듯하다. 많은 불치병과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점에서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듯하여 아직 인생의 1/5밖에 안 살았지만,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여 “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보고자 한다.

 

본론

  •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1] 존엄사란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환자가 고통으로 인해 아등바등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말기 심부전환자나 말기 암환자 혹은 현재 기술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불확실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받고 있는 치료를 중지하는 것 또한 존엄사일 것이다. [2] 존엄사,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헌법(생명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인 점, 의료 기본 윤리에 반하여 자살에 관여한다는 점, 제도적 오남용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이는 반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헌법(행복추구권)의 해석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는지에 따라 존엄사를 일정 부분 고려하는 원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살과 같은 목숨을 끊는 행위를 안 좋게 보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환자의 치료적 호전을 바라는 것도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더할 것 없이 좋겠지만, 환자의 Quality of Life 그리고 Well-being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스위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과연 무조건 신이 결정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말기 암환자나 지금의 의학으로는 병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이다. 단적인 예시로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있다. [3]CRPS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그로 인한 일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만성통증질환이다. 임상적 특징으로는 이질통, 부종, 불안정한 혈관운동, 자율신경의 이상 등이 있다. CRPS는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1/2형으로 분류되며 이전의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RSD)를 1형으로 작열통(타는 듯한 통증)을 2형으로 구분하였다. 시각아날로그평가척도(VAS), 수치평가척도(NRS)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계속해서 느껴지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은 환자에게 생지옥과 다름없을 것이다. 1형의 경우 여성에게 2~3배정도 많이 발생하나 국내 보고에 따르면 남성 55%이상 여성 45%였으며 평균 나이는 45세로 집계되었다. 

CRPS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경미한 사고라도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이다. 타박상을 입어서 신경이 다쳤을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으며 만약 헌혈을 하러 갔다가 간호사의 실수로 동맥에서 피를 뽑는 바람에 CRPS가 온 경우도 있다. (중앙일보 2020.11.22) 이처럼 특정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사고로부터 올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 듯하다. CRPS는 지금까지 연구해온 결과로 몇 가지 해결책이 나왔지만, 이 또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케타민(Ketamine, 진통효과가 있는 전신마취제)와 같은 약물치료법, 교감신경 차단술, 척수 자극기 시술 등 여러 해결책은 있지만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뿐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케타민과 같은 약물치료의 경우, 치료를 할 때 번당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횟수는 3번 정도기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돈이 필요로 하지만 고통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대다수의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2015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병률은 10만명 당 29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즉 매년 1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통증에 대한 오해는 여전하다. 설문 결과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20~50대 사이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의 연령층이 주를 이뤘다. 주부, 학생과 같이 경제 활동이 없는 집단을 제외하면 75% 이상이 이전에는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발병 후에는 2/3가량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CRPS의 경우 신체적 장애 범주에 정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장애급여심사, 산재보험 등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존엄사를 위한 사회 전반적 체계 구축방안 모색

 앞서 살펴봤듯 현재 기술로는 원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병들이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은 감히 예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날 것이다. 그렇기에 극한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5]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The 2015 quality of death index ranking palliative care across the world’(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를 중심으로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세계 각국의 정책적 의제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에 이어 대전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품위 있는 죽음과 전문가의 역할, 웰다잉을 위한 도구, 웰다잉을 가능하도록 하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함유하도록 하며, 사람들과 공유를 통해 죽음을 대비하려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삶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 표현하고자 한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과는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죽음을 대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각성일 뿐만 아니라 여생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살펴보자면 연명의료 중단, DNR (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 등이 병마 앞에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든다. 죽음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많은 종교계나 의학계에서 반대하겠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현재에서 생각해보면 논의해볼 가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과 동일하게 사전에 연명의료 중지서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고 또한 의료인이 판단했을 때 소생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경우도 이하 동문이다. 하지만 이는 ‘의식이 없을 때’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지금은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 존엄사,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는 대표적 나라들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CRPS 환자들도 타국으로 가서 안락사를 고민해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죽음에 이루게 해주는 방법에는 약물주입이나 심폐보조기 중지와 같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은 1분 뒤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 기계 ‘사르코’를 개발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사르코는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원리로 작동된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정신 감정을 해야 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들어가서 생각이 바뀐다면 음성이나 버튼 조작을 통해 죽음을 멈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허가를 하여 병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신의학과의 정신감정,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전의료중지동의서, 의료서약서와 같은 고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서류들을 수합하여 죽음을 결정한다면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서두에서 말했던 “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세상을 좀 더 일찍 보고 싶었는지 3개월 일찍 나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위해 기관 삽관을 옆구리에 했고 신경이 다 자라지 않아 우측 편마비가 왔으며 그로 인해 다리 수술을 2번 했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고로 몸에 칼을 댄 적이 여러 번 있다. 아팠을 때는 어렸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은 ‘대체 왜 나한테?’라는 자책 아닌 자책이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팠던 경험들이 나한테는 남들과 다른 자양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봤기에 남에게 공감을 할 수 있고 극복하려 피땀 흘리며 죽어라 노력했기에 남에게 내가 먼저 걸어온 길에 대해 유용한 팁을 알려 줄 수 있는 것 같다. 고난은 당할 때는 아프지만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유용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암과 같은 큰 병은 아닐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들은 누구에게나 감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긴 힘든 과제일 듯하다. 종교적 입장을 막론하고, 한국의 정서에 깔린 유교적 사상에서 봐도 이미 답은 나와있다.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이를 해석하자면 신체와 머리카락, 살갗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출세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리어 부모의 명성을 드러냄이 효의 끝이다는 것이다.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는데 하물며 하나뿐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할 리는 만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서 깊숙한 곳에 있는 내용과 사상은 공유할지 모르겠으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지금 사회는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고 오히려 남보다 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남에게 신경을 쓰는 것을 ‘오지랖’이라는 단어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여 씁쓸하기도 하다. 남을 도우면서 배우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아무튼,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만큼,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을 반영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태어나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것 또한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는 논리는 현대 사회에서 볼 때 다소 논리적 오류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죽을 때가 되어서 순응하고자 하는데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삶의 연장을 시키는 것은 선택권의 무시라는 생각이 든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 이 문장은 어느 과를 전공하는지를 막론하고 한 번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한다. 이 문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며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를 보고서의 주제와 연관시키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죽음 또한 복지의 일종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일 것이다. 복지를 논할 때 웰빙은 주로 다뤄지지만 정작 well-dying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한 생명의 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고자 한다. “죽음을 마주할 때 비로소 인간은 실존적 자아를 깨닫게 된다” 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제2,3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죽음이 오직 종착점은 아님을 알고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참고문헌

 

  1. 선은애. (2016). 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인문사회 21, 7(6), 1113-1129. Seon Eun Ae. (2016).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Well-dying Law.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6), 1113-1129.

 

  1. 이재석. "존엄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7.0 (2010): 171-195.

Jae Suk Lee.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LAW REVIEW, 37.0 (2010): 171-195.

 

  1. 신민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자살위험도 표지인자로서 집행기능의 결함." 국내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5. 대전

 

  1. 이재원, “CRPS 환자, 80%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의학신문 2019.11.18

 

  1. 길태영. (2017). 죽음준비교육 관련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사회복지연구, 48(2), 267-301. Kil Tae-young. (2017). Analysis of trends in social welfare research related to death preparatio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2), 267-301.

[1] 「존엄사법에 대한 법, 제도적 연구」 선은애

[2] 「존엄사에 관한 고찰」 이재석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자살위험도 표지인자로서 집행기능의 결함」 신민경

[4] 이재원 「CRPS 환자, 80%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5] 「죽음준비교육 관련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길태영

덧붙이는 글

학생의 눈높이에서 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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