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2021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및 법률·노무자문,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집단 상담(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함께 할 상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지역 및 인원
가. 경상남도·부산·울산광역시 ○명
나. 경상북도·대구광역시 ○명
다.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명
라. 전라북도 ○명 마. 제주도 ○명
바. 충청남도·대전광역시 ○명
2. 수행업무 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교안 제공)
❍ (대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 (방법) 대면 …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행
❍ (내용) ①인권보호의 중요성, ②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빈도인권침해 유형, ③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요령, ④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지원 및 운영내용 등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계약 심리상담사 모집 공고 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 (대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 (방법) 대면 …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행
❍ (내용)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감정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조절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건의료인력 등의 감정 코칭,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감정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다. 1:1 상담
❍ (대상) 인권침해 상담센터에 상담 신청한 보건의료인력 중 대면 상담을 원하는 자 (각 지역 내) ※인권침해 상담센터 접수 후 해당 지역 상담사에게 배정
❍ (방법) 1:1 대면 상담이 원칙
❍ (내용) 성희롱,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임금·처우차별 등※ 필요 시 법률·노무자문 연계 (인권침해 상담센터 지원)
❍ (상담 장소) 내담자 희망지역 내 전문 상담센터 또는 내담자가 희망하는 별도 장소
<상담 종류별 횟수 구성>
- 1:1 대면 상담은 1인 5회 기준
※ 연장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상담 횟수 추가 가능 - 상담시간은 50분을 기준으로 함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계약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소멸
4. 자격 요건 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