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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출생등록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3-06-26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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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중의 한 편으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실제 출생연도보다 늦게 신고된 사람, 일찍 신고된 사람들로 나뉘어졌다. 늦게 신고된 사람은 병약했거나 시골출신이라 동네 아동 모두를 모아서 신고했기 때문에 제 날짜에 신고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일찍 신고된 사람은 형제가 많아서 한꺼번에 신고하면서 형제간에 엇갈려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부모가 지은 이름대로 신고된 사람도 있지만 동서기(동사무소 직원)가 지어준 이름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도 있었다. 

함께 모여서 수다 수준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최근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논의들이 떠올라 적어본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구성하였다.


아동은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으로 구성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은 1923년  젭(Jebb)에 의해 아동권리선언문이 제정되었고,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선언(1924),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이 1959년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 의해서 국제인권협약이 채택되었고 192개국이 비준하고 서명하였다. 한국도 1991년에 비준하여 1994년 첫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아동 발달권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의 발달권리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출생시 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사회적 권리가 포함된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15-2022년 동안 미신고영유아가 약 2000천명이라는(투데이신문, 2023. 6. 22) 보고에 아동의 기본권리인 출생등록과 성명권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동은 사회적으로 인간이 못된다.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가는 부모에게 아동의 출생신고와 이름을 지어주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고 있다. 부모가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국가는 벌금과 같은 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출생신고를 부모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하는 산모의 특성을 고려하고 태어나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적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만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될 수 있으리라. 


한 나라의 발달정도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따라 알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수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이렇게 발생하고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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