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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대체 지원
  • 편집국
  • 등록 2020-12-02 16:04:01
  • 수정 2020-12-03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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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웰타임즈=편집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와 조리원의 경우에만 파견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대체인력지원센터는 현재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 대행운영하고 있고, 대체인력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기준)
만 20세이상 60세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자이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자, 취득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채용후 2개월이내 자격증사본 제출 가능자)이다.
(임금수준) 단기직일 경우 사회복지직은 시급 9,860원, 조리원은 시급9,240원(주휴수당별도, 교통비 1일 5,000원)이며 상근직일 경우 사회복지직은 월 2,313천원, 조리원은 월2,163천원이다.

현재 대구시대체인력지원센터에는
(근무인원) 15명
(지원기간) 1회 연속 5일 이내(병가 및 순환근무는 1회 연속 10일이내)신청받고 주 40시간이내 06:00~22:00(토일공휴일제외)
(실적) ‘20년 1~9월말까지 실적은 사회복지직 670건, 조리원 111건으로 코로나영향으로 파견횟수는 작년대비 줄어든 경향이 있고
(신청)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대구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daegu.pass.or.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점차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나아지고 있고 유급병가 등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단 종사자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특화된 파견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바뀌는 단기인력보다는 상시적으로 경험이 축적된 상근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운영법인의 대체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이용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의 대체인력을 대하는 기본자세 및 마인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업무외 사무직에 대한 파견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대체인력제도도 도입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 대구 남구 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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