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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만들어지다.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0-12-15 08:37:10
  • 수정 2020-12-16 0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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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란?

일단 면접교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인 셈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를 위해 면접교섭권 보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혼과 더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책 - 비양육자 부모의 자녀 만날 권리에 대한 보장 [ 사진 =픽사베이]

 

이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고유정 사건이 있었지요. 고유정씨의 전남편이 이혼후 2년동안 아들을 못만나 소송 끝에 만나러 갔다가 살해당한 사건이지요. 만나기로 한 장소가 제주도의 한 펜션 장소여서 이번 사건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비양육자인 부모와 만남이 필요하고, 부모입장에서도 자녀와이 만남을 보장하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면접교섭센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2020년 10월 경에 대구 가정법원에서도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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