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재판관 7대 2)으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이듬해 연말까지 입법 보완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2021년 1월 1일 0시에는 대체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12월 8일 공청회 이후 낙태죄가 사라지고 그 이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낙태는 죄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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